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개정 대부업법 설명, 대부업 등록 행정사 안내– 등록요건 대폭 강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세요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부업체의 자본요건 강화는 물론,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원금·이자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수준 대폭 상향 등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는 새로운 등록요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등록 및 유지 업무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 불법대부계약, 전면 무효! (법 제8조의2 및 제11조 / 시행령 제5조의2)가.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분만 무효였지만, 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