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 어떻게 시작할까? (일반/국외/국내 여행업 창업 가이드) 강남구행정자
여행사를 창업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여행업 등록입니다.
국내외 여행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요즘, 여행업 창업에 도전하려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행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등록 요건부터 절차, 여해업 종류, 필요서류 등 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여행업 종류
일반여행업
외국인을 위한 국내 여행 및 내국인의 국외 여행 알선 가능
가장 범위가 넓은 업종
국내여행업
내국인의 국내 여행만 가능
국외여행업
내국인의 국외 여행만 알선 가능
일반여행업은 가장 높은 자본금 요건과 등록요건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처 입력
2. 여행업 등록 요건
자본금 요건
- 일반여행업: 1억원 이상
- 국외여행업: 3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 1천5백만원 이상
사무실 요건
- 사업자 명의의 독립된 사무실 필수
- 공유오피스는 일부 조건을 갖추면 가능하나,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대표자 결격사유
- 관광진흥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 없어야 함
제7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행업 공제 가입
- 한국여행업협회(KATA) 또는 전국관광사업자협회에 공제가입 필요
- 보증보험 또는 공제증서 제출
3. 여행업 등록 절차
- 사무실 임대 계약 체결
- 법인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관할 시·군·구청에 관광사업 등록 신청
- 공제조합 가입 후 보증보험 제출
- 관광사업 등록증 발급
- 사업자 등록 완료
4. 여행업 등록 제출 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 자본금 입증서류
- 대표자 이력서 및 신원확인서
- 공제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마무리하며,
여행업 등록은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단순히 서류만 준비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본금, 사무실, 보증보험 등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꽤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여행업 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창업 초기부터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여행사 창업, 이젠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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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